경찰청은 2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으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 오토바이 인도 질주 무서웠는데 환영” “배달 오토바이 사고 이제 줄었으면” “배달 오토바이 사고 이제 근절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