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포맨 출신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에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투자자 5명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
또 박모 씨에게 장물 아우디 차량을 2천 만에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장물 차량(대포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