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백기사로 나선 KCC의 의결권에 대한 가처분 항고심이 14일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KCC 의결권 가처분 항고심도 하루 뒤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심리에 대한 결론을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이번 합병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에는 반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1심이 엘리엇의 '유지(留止)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또 엘리엇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업체인 아이에스에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상장회사 간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라고 법으로 돼 있다"며 "ISS 등 자문업체는 사모펀드와 공생관계"라고 반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삼성물산 주주들 권리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