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홍보업체를 통해 블로그를 개설하 뒤 김선아의 사진과 사인 등과 더불어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했다.
김선아는 이에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당시 김선아가 받던 광고료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금액이 1500만원, 위자료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