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실형 선고, 징역 7년 "반성없어"…2년 감형된 이유는?
↑ 클라라/사진=클라라 인스타그램 |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고,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습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중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가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 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앞서 드라마·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