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이혼, 각자의 길 가는 것으로 합의…양육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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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이혼, 각자의 길 가는 것으로 합의…양육권은 누구에게?
배우 오윤아가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8년 만에 합의이혼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윤아의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오전 MBN스타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성격차이였다. 남편이 일반인인 만큼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으며, 지난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육권은 오윤아 씨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5살 연상의 마케팅 회사 이사 송모 씨와 1년 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오윤아는 결혼식을 올린 그 해 8월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후에도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 오윤아 이혼 / 사진=MBN스타 DB |
오윤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윤아 이혼이라니” “오윤아 예뻐” “오윤아 이혼 조용히 진행 배려있네” “오윤아 이혼 안타까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