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일러성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에 대해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삼았다. 4PASS열교환기는 전세계적으로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됐으며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세계 최초’ 광고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귀뚜라미는 또 연간 43만 여대(2012년 기준)의 보일러를 생산함에도 불구, “보일러 생산 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며 과장 홍보했다.
목재를 압축해 제작한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펠릿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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