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에 따르면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쯤 10대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청은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뒤 과징금을 내겠다는 업소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 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점포 관리는 임창정 주변의 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