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 42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 관계 발전방향'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 김기종에게 습격을 당했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날 습격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6년 5월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지충호(5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길이 11㎝, 깊이 1∼3㎝의 상처를 입었다. 이날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난 상처와 비슷하다.
다만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로 바뀌었다. 법원은 지씨가 박 대통령 안면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살해까지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안면을 가격부위로 삼았을 뿐 목을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문구용 커터칼이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한 점 ▲박 대통령의 상해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이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 대표는 커터칼보
수사당국은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고 범행동기를 분석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 ‘김기종’ ‘김기종’ ‘김기종’ ‘김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