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26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 속도에도 차별이 있었다니” “속도 차별 금지, 신기하네” “속도 차별 금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건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