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한다.
28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주식회사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3억7천만원을 베팅한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수근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