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방송인 이승연(47)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광고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상당한 근거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이라는 점, 이승연의 광고출연으로 인해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는 점,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을 대
동양은 지난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주고 이승연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승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