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구속, 계속되는 종북콘서트 논란 “재범 위험성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황선 구속, 종북콘서트 논란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소식이 화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 황선 구속 |
그는 또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헌 부장검사)는 앞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했다"며 지난 8일 황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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