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오는 12일 본회의서 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채택 예정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문회 등의 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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