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800여만원 회수액은 0원…처벌 여부는?
대구 돈벼락 처벌은?
대구 돈벼락 소식이 화제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 대구 돈벼락 |
하지만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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