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성현아가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