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금융위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내년부터 끊긴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
당국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하나 둘씩 서비스를 없앴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은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삭제해 달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면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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