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 거세게 반발해 유예 결정
종교인 과세 유예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이 화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려던 것을 1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럼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침을 철회하고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꾼 새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 처리 대상에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정부는 자체 개정한 시행령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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