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항공기-다른 승객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 가해서는 안 돼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유는?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 국토부 조현아 고발 |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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