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 매체는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장을 서울고법이 최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미 한 차례 불기소 된 사건을 고법이 다시 공소제기한 것은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고소인의 재정 신청 중 일부에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젤리피쉬 측은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 박효신이 공탁을 통해 전 소속사(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효신은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추심명령 청구를 받아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
군 제대와 맞물려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그는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가량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었다. 결국 현 소속사가 보증을 서는 형식의 도움을 주고나서야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2년 만에 전국 투어 '해피투게더'를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번 재판과 관계 없이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정상적으로 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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