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4) 아버지 이모 씨가 공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모 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고개를 떨궜다.
이 씨는 이지연 측 법률대리인과 함께 공판에 참석한 뒤 딸의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어 30여분의 공판이 끝나자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할 말 없다. 자세한 건 변호인에게 물어봐달라”며 괴로운 속내를 내비쳤다.
검찰 측은 이날 이지연과 다희가 협박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이지연이 이병헌과 교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연인이라 주장한 점, 이병헌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 사진=MBN스타DB, 이지연 SNS |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두 사람과 직접 대면했고,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이지연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