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첫 적발에도 중징계 ‘감봉 내지 정지 처분 내릴 수도 있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공무원 징계력 시행규칙 개정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이뤄지면서 첫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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