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4대강 사업은 대상 논외…“정권 아닌 사업별로 해야”
자원외교 국조, 여야 합의 됐지만
자원외교 국조(국정조사) 합의가 화제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 처리를 위한 4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각각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자원외교 국조 |
또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진행한 뒤 미진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
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자원 국조 특위는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명박 정부 대표사업 격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게 됐다. 이 원내대
더불어 "야당은 국정의 한 축"이라며 "어제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 두 차례 회동을 더 해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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