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수원지법(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에서는 박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시속 135.7㎞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와 은비(21) 2명이 숨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제한속도 100㎞인 영동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로 감속해야 했지만 55.7㎞를 초과해 달렸다. 사고차량은 국과수 분석결과 차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