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2일 오전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에서는 장윤정이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두 사람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송사가 가족 간의 일임을 재차 상기시킨 뒤, 양측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변호인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합의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변론기일은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16일에 3차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3월 자신의 친동생인 장경영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재판부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조정
결국 지난 10월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장윤정은 가족들과 한 차례 소송을 치른 바 있습니다.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돈을 어머니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