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희재 낸시랭 |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는 “5건의 기사가 B씨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토론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씨는 이에 불만을 삼았다. 변씨는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판하는 기사와 트윗글로 눈길을 끌었다.
또 변씨는 낸시랭
이를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변희재, 결국 낸시랭의 승리인가” “변희재, 낸시랭한테 왜 그랬대” “낸시랭 변희재, 예상한 결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