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인증 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전했다.
↑ 사진=이효리 블로그 |
이를 본 누리꾼은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트위터 @mkc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