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운전자, 매니저 구속기소…'과속운전' 가능성
↑ '레이디스코드' / 사진= 스타투데이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와 코디 이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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