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가 화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겐 각각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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