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의 연소득이 10억원가량이라고 추정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100억원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는 고 신해철의 장례식과 사인과 관련한 유족과 S병원 측의 의료 분쟁을 조명했다.
'연예가중계' 제작진과 인터뷰에 나선 변호사는 "관건은 진료 기록이다. 수술은 밀실에서 이뤄졌고, 기록은 의사가 다 갖고 있다. 빠른 기록 확보와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느냐가 입증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신해철의 연소득이 10억원이었다면 100억 정도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고인의 연소득은 정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손해배상금 청구가 100% 인정돼 승소한 사례도 거의 없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로 쓰러졌다. 결국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6일째 의식을 찾지 못한 끝 27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장협착 수술을 했던 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수사해달라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반면 S병원 측은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환자의 부주의 탓으로 몰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까지 했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이 치열하다.
고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 11월 5일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S병원장의 양심고백을 촉구했다. 더불어 S병원이 일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