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故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S병원이 신해철의 장협착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복강경 수술 시 시술장비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해철의 수술을 진행한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돼있지 없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 측 간호사도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번도 수술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달 31일 업무
한편, 신해철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유가족 측은 부검을 선택했다. 이에 3일 국과수를 통해 부검이 진행됐고, 5일 화장 절차를 끝냈다. 이후 유토피아 추모관에 최종 안치됐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