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천공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보해 병원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 주위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으며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 경찰은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