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희 측, 이병헌 사건 공모 이유 밝혀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 측이 사건에 공모한 이유를 밝혔다.
다희 법률대리인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 형사9부(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을 농락했다고 생각해 사건을 공모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희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한 것을 듣고 두 사람이 깊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이병헌과 결별 얘기에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다희가 우연히 촬영한 이병헌의 사생활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를 돈 받고 파는 걸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지연이 ‘한 파파라치 매체에 팔면 돈을 준다’고 말하자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 이병헌 공판 |
다희 측은 이외에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특히 외국으로 도주하려했다는 점에 대해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들이대며 “다희가 이지연에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떠나냐. 안 떠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한편 재판부는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했으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공소사실과 엇갈린 주장을 내놓아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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