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은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고소인(루한) 측이 피고소인(SM엔터테인먼트) 측과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재판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인 루한은 이번 소송에 본명 루한(LU HAN)을 사용했으며, 피고는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SM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건강상 이유 및 엑소 그룹 활동보다 중국내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해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급작스런 소 제기에 당혹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SM은 “다만 크리스 건과 같이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화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해 제기된 소송으로 판단된다. 또 주변의 배후 세력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파트너들 및 법률 전문가
한편, 루한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결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결은 앞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의 사건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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