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확인 서비스 실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여부와 우선 변제 받을 수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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