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한류스타 송혜교의 탈세를 조력한 회계사 A씨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5차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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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했음에도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 54억여원에 대한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고, 송혜교는 조사 직후 누락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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