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벌금형' / 사진=스타투데이 |
'강용석 벌금형'
강용석 전 의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용석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용석은 현재 '더 지니어스3' 출연을 앞
이에 대해 tvN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방송 하차,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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