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에이미는 “방송을 시작한 2008년부터 악성 댓글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며 “지난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중 투약한 것은 일부”라고 털어놨다.
에이미는 “총 4차례에 걸쳐 권 씨에게 졸피뎀을 받고, 일부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1번째와 2번째는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요즘은 한 달에 3차례 정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처방을 받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
에이미에 대한 선고일자는 권모씨의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