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에이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그가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다.
에이미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권 모 씨에게 졸피뎀을 받아 일부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과 두 번째는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도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먹였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처지다.
에이미 변호인은 "연인 관계였던 전 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그가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 유명세를 탄 전씨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
전씨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였으나,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위를 과시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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