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마지막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마지막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이현지 기자 |
또 그녀는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좋을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권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에이미는 201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