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 씨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에이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건네줬고, 1,2차례는 먼저 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3,4차례는 에이미가 요구해 퀵서비스 배달부를 통해 건네줬다”고 말했다.
↑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이현지 기자 |
이어 “악성 댓글, 성형 부작용 등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요구를 했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진행되는 권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에이미는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