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전진 인턴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밀실 화재 사건 피해자 효진 씨의 남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밀실 화재 미스터리가 그려졌다.
경찰들은 재수사를 시작하고 효진 씨의 남편을 취조했고, 그는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
또 “반신욕 중이었다”는 남편의 진술과 달리 욕조의 물은 12cm 가량 밖에 담겨 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는 급히 탈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돈된 욕실의 모습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효진 씨의 차에서 10억 원 대의 보험 청약서가 발견돼 경찰은 남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실험 검증까지 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문가들은 “섬광 폭발이 이뤄지게 하려면 완벽한 가스 농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1심에서 재판
한편, 이 프로는 사회와 종교와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11시15분에 방송된다.
전진 인턴기자 jeongeni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