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와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사업가 B씨에게 성현아를 소개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스폰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알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포함, 다수의 연예인
한편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B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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