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사망사건, 가해자 고의성 인정 어려움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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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사망사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군 경찰이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 28사단 사망사건 |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통을 먹이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기마자세를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감시했다고 전했다.
사망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 일병은 다음 날인 7일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윤 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폭행한 윤 일병을 앰뷸런스에 싣고 이송했던 이 병장은 동행한 공범 하 병장과 이 상병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고, 귀대한 후 이 병장과 이 상병은 부대에 남아 있던 지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이에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 안타깝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고 가해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고의성 인정 안 된다니 말도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