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원 지급 여부 ‘관심집중’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모 씨(77)가 포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유병언 최초 발견자 |
이에 박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해당돼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