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보장, 피곤하면 최대 1시간 휴식?
서울시 낮잠 보장 서울시 낮잠 보장
서울시가 최대 1시간 낮잠을 보장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서울시 낮잠 보장 |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직원은 “법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정시퇴근을 못하는데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일지 의문”이라고 제도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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