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 씨와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 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에서 박 씨가 패소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고 고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 씨와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졌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비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