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말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 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원고 일부 패소로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 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및 여러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2010년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