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 이은성 자택/사진=SBS캡처 |
서태지 이은성 자택, 30대 여성 침입…"임신 8개월 이은성 깜짝 놀라 주차장에 가둬"
'서태지 이은성 자택'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팬을 선처할 계획이라고 소속사 측이 24일 밝혔습니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성은 이에 놀라서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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