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성은 이에 놀라서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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